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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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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가교사 이동 파악”...사찰 논란

24일 전교조 연가투쟁 앞두고 시도교육청에 집회 ‘임장 지도’도 지시

  교육부가 지난 21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긴급 공문. © 윤근혁 [출처: 교육희망]

교육부가 전교조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들의 이동방법과 인원 등을 미리 파악해 보고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교조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찰에 대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반발했다.

“참석 예상인원, 이동방법, 교육청 대책” 제출 요구

23일 입수한 교육부 공문(4월 21일자)을 보면 교육부는 전교조가 벌이는 연가투쟁에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참석해 ‘임장 지도’하도록 지시했다.

전교조는 평일인 오는 24일 ‘공무원 연금개악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연가투쟁을 서울시청 광장 등지에서 벌일 예정이다. 전교조가 예상하는 참석 인원은 2500여 명이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비하여 업무당당자의 지원 근무 등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면서 다음처럼 협조사항을 적었다.

“연가투쟁 참여 예상인원 파악 및 복무관리 철저, 연가투쟁 당일 임장 지도(우리부 및 교육청 담당자 지원근무).”

이를 위해 교육부는 22일까지 연가투쟁 현황파악 내용과 현장 지원자를 교육부 직원의 전자메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미리 제출을 요구한 현황파악 양식을 보면 참석예상 인원, 이동방법, 주요상황, 교육청 대책 등이다.

이용기 전교조 정책실장은 “법으로 보장된 연가를 내고 전교조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들에 대한 이동방법까지 미리 파악하도록 한 것은 사찰행위”라면서 “게다가 당일 집회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직원들을 보내 참석 교사들을 감시까지 하려는 것은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과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교사 감시행위 법적 대응”, 교육부 “불법행위에 대한 복무지도”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연가투쟁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복무지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불법 쟁의 행위에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참석자 규모 등의 관련 사항을 미리 제출토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참석 규모를 미리 파악해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직원들의 집회장) 인력 배치를 계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김재춘 교육부차관은 서울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연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부교육감님들께서는 소속 교원들의 복무관리와 연가투쟁 당일의 현장지도를 책임져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24일 연가를 내고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석한 교사 모두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 연가투쟁 참석자 현황파악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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