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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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화 반대 교사 '색출' 지시 논란

27일 각 시·도에 공문 “10월30일까지 참여자 명단 제출”

  교육부가 지난 27일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 전교조가 10월23일 진행한 국정화 저지 교사행동에 참여한 교사를 조사라고 지시했다. [출처: 교육희망]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들을 조치하겠다는 방침으로 직권남용 비판을 받는 교육부가 국정화를 반대하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을 색출하고 나서 비판을 사고 있다.


28일 서울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7일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불법투쟁 관련 교원 복무실태 조사’ 제목의 공문을 보내 “전교조의 집회 참가를 위한 조퇴 및 출장 선동에 따라 근무시간 중 집회에 참석한 교원들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가 이 공문에서 지칭한 집회는 전교조가 10월 23일 서울 종각에서 진행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교사행동’이다. 이날 교사행동에는 전국에서 3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청와대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복무의무를 위반해 집회에 참석한 교원 및 복무관리자의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30일까지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1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무단으로 집회에 참가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 및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서울교육청은 일단 교육부의 지시를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23일 행사에 참여한 이들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일단 조사키로.. 전교조 “합법 투쟁” 반발

전교조는 반발했다. 조남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시행령을 예고하면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고서, 의견서 제출을 위한 조퇴를 불법이라면, 불만 있으면 말하라고 하고는 막상 말하면 때리는 동네 폭력배나 하는 짓”이라며 “이런 막 돼먹은 행정에 서울교육청이 동조한다면 학생들을 ‘교복을 입은 시민’으로 교육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공무원들부터 ‘시민’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교사행동을 비롯한 국정화 반대 투쟁은 ‘합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교조는 “국정화에 찬성하는 교원들의 행동은 합법이고 반대하는 교원들의 행동은 불법이라는 교육부의 태도는 우스꽝스럽다”며 “교육부의 협박에도 정치모리배들로부터 역사교육을 지켜내려는 전교조의 합법 투쟁은 거침없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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