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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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현대차 불법파견에 '면죄부' 주나

불법파견 특별교섭 '실무교섭 잠정합의안' 도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다루는 ‘불법파견 특별교섭’ 실무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잠정합의안에는 불법파견과 관련한 모든 소송과 문제제기를 노사 쌍방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현대차정규직노조가 신규채용안을 단체협상에서 다루려고 하자 비정규직노조가 교섭장을가로막고 교섭을 중단시켰다. [출처: 울산저널 용석록 기자]

현대차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회와 현대차, 현대차정규직노조(지부), 금속노조 4주체가 12일 실무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4주체는 14일 오후 2시 본교섭을 열고, 비정규직노조는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이 최종 결정되면 향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무잠정합의안 가운데 ‘사내하도급 인원 특별고용 관련 별도합의서’ 1항 ‘합의사항 성실이행’은 “조합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소송, 행정소송, 노동부 고발사건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고용의제 관련 위헌소송의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노사는 본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향후 상기 내용 관련 노사간 추가 협의요구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은 그동안 불법파견 문제를 두고 싸워왔던 이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재배치 역시 노조가 인정한 것으로 불법파견 공정을 노조가 나서서 정리하는 셈이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2012년 7월 말 이전 입사자로 현재 직접생산 하도급업체에 재직하는 인원 중 2000명(2016년까지 1000명, 2017년까지 1000명)을 특별고용, 2018년 이후에는 직영소요인원 발생에 따라 기술직 공개채용 시 직접하도급업체 근로자를 일정비율 채용 △합의주체와 관련된 계류 중인 모든 민형사상 소송 쌍방 취하 후 재소송 제기하지 않음, 회사는 이를 전제로 하도급업체 근무기간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력 인정 △2010년 이후 발생한 해고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사건관련 행정소송 취하하고 재입사에 응할 시 업체 재입사하고 특별고용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2010년 이전 해고자와 2~3차 업체 조합원 등은 실무협의에서 이후 논의 △하도급 직영화 등으로 인해 지역이나 공정이동 필요할 시 희망자에 한해 전환배치 실시하되 세부내용은 실무협의에서 논의 △근속 인정 2년이상~3년미만은 1년 / 3년이상~5년미만은 2년... 15년 이상 8년 △특별고용 입사 시 특별격려금 500만원 지급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자와 추가임금 소송자, 항소자, 신규소송자에게 법정비용 명목으로 각각 200~250만원 지급 등이다.

현대차비정규직 울산지회 등 불법파견 특별교섭 4주체는 11일과 12일 연이어 실무교섭을 했다. 막바지였던 12일은 토요일임에도 세 차례 교섭을 이어가면서 밤 12시께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현대차비정규직 아산과 전주지회는 지난해 ‘8.18’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교섭에는 울산지회만 참여했다.

이번 울산지회 실무교섭 잠정합의안은 신규채용 인원과 근속연수·소송비용과 위로금은 증가했지만, 2014년 ‘8.18 합의’보다 회사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된 합의서로 해석된다. 현대차 정규직노조 역시 정규직 자연감소(퇴직인원 등) 인원을 단체협약에 따라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불법파견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던 공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정석이지만 비정규직으로 충원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사실상 불법파견 현장은 외형만 다를 뿐 그대로 유지된다는 지적이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투쟁을 10년 이상 했다. 비정규직노조는 회사가 노조를 협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회사가 노조간부 출입을 막고, 해고와 징계, 손해배상 청구 등 다방면으로 압박해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노조의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요구에 회사는 2012년 '전환'이 아닌 '신규채용'안을 제시하고 밀어붙였다. 노조는 조합원이 신규채용에 응시하면서 소송을 포기하거나 조합을 탈퇴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반면, 현대차는 불법파견에 대해 처벌받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노측이 14일 본교섭에서 실무교섭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인다면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될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말

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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