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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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백남기 님의 쾌유를 빌며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거리로 모인 10만 시민들.
정권과 경찰은 헌법과 인권을 무시하며 폭력으로 짓밟았습니다.
불법적인 차벽과 물포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한 농민의 생명을 타격했습니다.
이 땅의 아픔을 가슴에 품은 농민으로 살아오신 백남기 님이
그로 인해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백남기 님의 기적적인 쾌유와 회복을 빕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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