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몽땅 감시, 사찰하고픈 광기의 욕망


“영장주의 원칙? 필요 없어. 속속들이 다 들여다볼 거야!”
막가파 경찰이 이런 맘을 먹었나 봅니다.
사이버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경찰이
이번에는 '현장 대응 역량 강화'라는 이유를 대며
스마트폰 증거추출과 잠금해제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한다네요.

불통 정권 아래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들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구속과 수사를 남발하는 것도 모자라나 봅니다.
정권에만 아부하기 급급한 경찰이
낮이건 밤이건, 사회관계망이나 스마트폰이나
몽땅 감시하고픈 광기의 욕망에 휩싸였나 봅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