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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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그룹 나흘 만에 또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올 11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30대 이모씨 사고로 사망

현대중공업에서 연이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8일 오전 8시 50분경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일하는 이모씨(33)는 작동검사 중인 해치커버와 코밍(coaming,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갑판 위 선미 조타석 주변에 세워놓은 프레임) 사이에 끼여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씨는 사고 직후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상태로 있다가 29일 오후 5시경 사망했다. 이씨는 군산조선소에서 세척작업을 하는 건조부 C하청업체 소속 하청노동자였다.

지난 25일 숨진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울산) 시운전부 Y산업의 신호수 안모씨의 죽음 이후 연이은 사내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다.

이씨의 죽음으로 올 한해 현대중공업에서만 숨진 사내하청노동자가 여덞명으로 늘었다. 지난 3, 4월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의 사망사고까지 포함하면 현대중공업 그룹사 안에서 열한 번 째 사내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덧붙이는 말

이상원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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