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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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하청노동자 해양 안벽서 추락사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하청업체 노동자 서모(44) 씨가 19일 새벽 익사한 채 발견됐다.

하루 전 18일 오후 7시 클레어릿지 DPEM 블라스팅 야간작업을 시작한 서모 씨는 오후 11시께 천막에서 동료 세 명과 야식을 먹은 뒤 오후 11시 51분께 먼저 작업장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나중에 작업장에 도착한 동료들은 서씨를 볼 수 없었다. 동료들은 서씨에게 전화했지만 휴대폰이 꺼진 상태였다.

서씨는 다음날 오전 2시 40분께 업체 조장에 의해 발견됐다. 서씨는 해양6벽과 도크와이져(바지선) 사이 바다에 숨진 채 떠 있었다.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6안벽 사고 현장. [출처: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사고현장을 살펴본 현대중공업노동조합 관계자는 “고인은 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에 착용하고 있던 그네식 벨트를 풀고 방진마스크와 보안안경을 벗어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사고현장을 살펴보니 안벽에 추락을 막기 위한 파이프 난간대 안전시설이 돼 있지 않고 허술한 로프로 대충해놓았다”며 “핸드레일만 설치했어도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4년 4월에도 현대중공업 4안벽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트랜스포터 신호수가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난간대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노조는 “2014년 7월 안전시설 점검을 통해 해양사업부의 핸드레일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회사는 핸드레일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했다.
덧붙이는 말

이종호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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