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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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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선전...‘대학진학 실적’ 펼침막

전교조 “학력차별 부추겨...시교육청 지도·감독해야”

[출처: 전교조 대전지부]

올해도 고등학교마다 경쟁적으로 대학진학 실적 홍보 펼침막을 걸어 학력차별을 조장하자, 전교조 대전지부가 12일 대전시교육청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서울대 몇 명 합격’에 이어 ‘대전 일반계고 최다 합격’ 등 내용의 펼침막을 걸고 진학 실적을 홍보했다.

펼침막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서울대에 합격 학생 인원수였다. 그 다음엔 연세대, 고려대 등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명문대’ 진학실적에 이어 서울 소재 대학 합격자 수, 마지막이 지역 국립대 합격자 수다. 일부 학교는 의대 합격자 숫자를 따로 떼어 내 자랑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2012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명문대 합격 펼침막 게시를 자제해 달라고 권고까지 했지만, 유독 대전 일부 학교에서만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학교들의 ‘펼침막 전시행정’은 도를 넘고 있다. 대전시 287개 학교는 2013년 한 해 총 7천838개의 펼침막을 제작했는데, 학교당 1년 평균 27.3개꼴이다. 제작비만 4억4천600만원이 넘었다.

전교조는 “학교 서열화, 위화감 조성, 인권 침해, 공교육의 사교육화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키는 ‘학력 차별 놀음’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명문대 합격 펼침막은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인데 유독 대전 일선학교의 진학 실적 홍보 행위는 수그러들기는커녕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이 행정지도를 게을리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교육청에 △학교 게시 펼침막 내용에 대해 분명한 규제기준을 마련할 것 △명문대 합격 펼침막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진학 실적 공개 등 학력차별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지도·감독 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9일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특정 학교나 대학의 합격을 홍보하는 등 펼침막을 게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강력 요청한 바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 경기, 광주, 강원 등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근거로 학력차별을 조장하는 현수막이나 홈페이지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매년 일선 학교에 보내고 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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