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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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일 7시간 대통령 행적이 대통령 사생활?”

조원진, “정호성 부속실장 말고, 청와대 다른 분들은 동의해 주겠다”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새누리당이 거부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들 3인이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대통령이 회의 소집도 하지 않고, 배 안에 승객이 갇힌 상황도 모른 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간 이유를 밝힐 수 있는 증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김기춘 실장이 이미 기관보고에서 모든 입장을 밝혔는데도 또 부르자는 것은 박근혜 정부 흠집내기 의도라고 반대하고 있다. 유정복 전 장관에 대해선 인천시장 선거 패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호성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대통령의 사생활을 얘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특위에서 부속실을 불러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는 3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해경청장과 10시 몇 분에 통화해 직접 지시도 내리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를 받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다”며 “정호성 부속실장은 비서이고 지금까지 부속실을 부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간사는 “꼭 필요하다면 그 당시 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실장, 비서실의 청와대 국정기획비서관 유민봉 수석, 박종준 경호실 차장,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국가위기관리상황팀장, 이분들을 부른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여당이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다’는 주장을 두고는 “우리는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청문회를 무사히 다 끝을 낸다는 입장”이라며 “오늘이라도 야당이 전향적으로 1, 2, 3일차에 대한 증인채택을 우선 받아들이면 정상적으로 8월 5, 6, 7, 8(4일차)일에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현미 국조특위 야당 간사는 같은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평일 업무시간에 대통령 사생활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며 “무려 8시간 가까운 대참사 기간에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김현미 간사는 “김기춘 실장은 기관보고 때 대통령의 동선을 두고 ‘모른다, 말해줄 수 없다’가 저희한테 해준 전부”라며 “엄청난 재난 참사에서 대통령은 단 한 번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채 보고도 전화와 문건으로만 보고를 받고, 오후 5시에 중대본에 가셔서 하신 이야기가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왜 안 보이냐’고 물어보셨다. 아이들이 전부 선실에 갇혀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가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김기춘 실장이 밝히지 못하면 대통령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제1부속실장이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밝히면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합의하게 되면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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