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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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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권면직 대집행 1차대상 통보

“법원판결 뒤 결정” 징계위 의견 무시

[출처: 교육희망]

교육부가 강원과 울산, 경남지역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교사 3명에 대해 끝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는 울산과 경남교육청의 징계위 의견을 무시한 것이어서 위법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강원과 울산, 경남교육청에 대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립학교 교사 3명으로 교육청별로 각각 1명씩이다.

교육부는 이들 3곳의 교육청이 직권면직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봤다. 이용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교육청이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교육부가 직접 대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교육청이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에 끝내 따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강원교육청은 지난 달 20일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는 한편, 대법원에도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직권면직 절차를 일체 진행하지 않고 있다.

울산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집행을 유보한 상태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2차례 징계위를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지켜본 뒤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아 지난 2일 교육부에 보고했다.

경남교육청도 지난 달 16일 징계위를 열어 “법외노조 관련 항소심 판결을 본 뒤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자”고 의견을 모아 이를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보고내용과 기초자료를 검토한 뒤 1차로 대집행 대상을 추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에 대해서는 미복귀 전임자가 소속된 춘천교육지원청에 징계위를 열어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2일까지 달라고 요구했다. 울산과 경남교육청은 징계위의 의견청취 절차가 끝났다고 보고 이번 달 안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19일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시한이 끝나는 전북 등 8곳은 교육청의 진행절차를 지켜보고 대집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대집행 대상을 추린 것을 감안해 볼 때, 2차 대집행 대상은 전북교육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교육청은 현재까지 직권면직을 위해 징계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전북교육청 소속이다.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내놓은 성명서에서 “행정대집행은 정부가 나서서 교사들이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교육감의 고육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조치”라며 직권면직 취소소송과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는 모두 30명이었지만 지난 15일 강원도에서 1명이 복귀해 지금은 12개 교육청에 모두 29명이 남아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전북이 4명, 경기·전남·경북 각 2명, 강원·경남·대전·울산·인천·충북·충남 각 1명씩이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은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뒤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임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12월31일까지 전임을 보장해 달라며 아직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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