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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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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계약’ 논란 풀무원 제품 화물운송자 파업

교섭 난항...운송사, 풀무원 상호 사용 문제 삼아

운송사의 묻지마식 위수탁계약으로 논란 중인 풀무원 제품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결국 파업에 나섰다.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풀무원 물류 자회사 엑소후레쉬물류에서 근무하는 운송사 대원냉동운수(주)와 서울가람물류(주) 소속 화물노동자들은 4일 노사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5일 파업에 돌입했다.

[출처: 화물연대 충북강원지부]

[출처: 화물연대 충북강원지부]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5일 “운송사는 노예계약서에 다름없는 위수탁계약서로 슈퍼 갑질하고, 화물차주인 노동자가 받아야할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탈취했다. 또한 페널티 제도로 수십만 원의 운송료 삭감했다”며 “화물노동자는 하루 15~19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높은 노동 강도로 고통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운송사와 노조는 4일 처음 교섭했다. 노조는 “운송사가 7월, 9월 두 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노조 탈퇴 각서, 위수탁계약 이행 각서 등을 요구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서 “그간 노조의 교섭 요구를 무시하며 대화를 거부하다 교섭에 나왔지만 제대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운송사 측은 교섭에서 노조 명칭에 풀무원 상호 사용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해선 일부 진전됐지만 원청사의 보증 및 관리감독은 쟁점이다.

화물연대 최기호 충북강원지부장은 “노예계약인 위수탁계약에 명시된 노동조건과 관련해선 교섭에서 진전된 안이 오가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운송사는 원청사 풀무원 상호 사용을 문제 삼으며 엑소후레쉬물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겠단 입장이다. 노사 교섭에 대한 원청사 보증이나 관리감독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지부장은 “운송사의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해 원청사의 보증이나 관리감독이 약속되지 않는다면 노사간 합의를 한다 해도 100%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운송사 측은 화물노동자들이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북강원지부 음성진천지회 풀무원분회)를 결성하자 ‘불법·외부단체’ 가입은 계약 파기라며 30여명에게 11월 말일로 계약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또한 노조 명칭에 풀무원 상호 사용은 원청사인 풀무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고, 원청사 3PL(제3자물류) 화주의 신규영업 확대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추정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운송사가 계약해지의 근거로 삼은 위수탁계약 내용은 위탁자인 운송사 ‘갑’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수탁자인 화물노동자의 권리는 없어 이 계약 ‘무효’까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계약해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화물노동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운송사의 결정에 따라야한다.

법조인들은 위수탁계약을 통해 운송사가 수탁자의 집회와 모임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계약의 목적을 넘어서 개인의 자유 침해라고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불법·외부단체’라는 것에 대해 노조는 노조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풀무원 측은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운송사와 화물운송자간의 갈등이지만, 원청 입장으로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계약해지 통보와 관련해 ‘운송사가 원청사와 협의한다’는 등 풀무원 측의 개입을 의심케 하는 부분에 대해 기자가 질문하자 이 관계자는 “원청사의 개입은 없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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