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쟁점과 갈등의 원인 무엇?
“제발 합의한 건 지켜라”
사측과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는 지난 해 임금교섭을 아직도 진행한다. 지회에 따르면, 11일 노사 양측이 만나 교섭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이 교섭조차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법원이 강제해 진행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회가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측이 2015년 임금협약 관련 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때는 1일당 이행강제금 1백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 해 12월 30일 판결, 지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사측은 2015년 노조파괴 관련 노사합의로 임금교섭은 종결됐다고 주장한 반면, 지회는 두 개의 합의는 별개이며 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법을 위반해 협약 체결을 거부, 해태한다고 주장해왔다.
경비업무 외주화를 둘러싸고도 갈등이다. 지회는 사측이 최근 경비업무 외주화를 일방 추진했다며 지난 해 12월 31일 회사 정문 앞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 간부들은 매일 농성하고, 노조원들도 조를 나눠 돌아가며 농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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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을오토텍지회는 사측에 일련의 노사합의를 지키라며 간부와 조합원들이 철야농성과 선전전, 출근 투쟁 등을 하고 있다. [출처: 갑을오토텍지회] |
마찬가지로 경비업무 외주화로 노사 갈등이 있었던 2008년 당시, 노사 양측은 경비 용역업체를 즉시 철수하고, 다만 용역 도입이 필요할 때 노사간 협의, 의결로 정한다고 합의했다.
사측은 경영권을 이유로 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지회는 노사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기존 경비업무 노동자 4명은 생산직으로 직군이 변경돼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노조에 가입했다.
이 외에도 지회에 따르면, 2008년과 2010년 연이어 노사 합의한 쟁의행위 기간 중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사측이 노조파괴가 본격 이루어지던 시점인 2015년 3월부터 상여금을 일방 삭감했으며, 사내 식당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정규직 채용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식당 직원의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에 대해 정규직 채용하기로 2013년 노사 합의했다.
가장 큰 논란은 사측이 금속노조 파괴 목적으로 신규 채용했다 들통 나 채용 취소한 갑을오토텍 기업노조원 52명을 복직시키고 회사 인근 계열사로 전출한 일이다.
이미 이들 52명 가운데 32명은 검찰이 밝힌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의 이력서 허위 기재자들로 채용취소 대상자였다. 노사 양측은 지난 해 6월과 8월 두 차례 52명을 ‘채용 취소’하고 ‘어떤 경우에도 복직 또는 재입사시키지 않으며, 회사 출입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노사 대립은 2015년 당시 기업노조원들의 폭력행위만으로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사측의 합의 위반 등 ‘노사합의 위반’으로 요약된다.
이재헌 갑을오토텍지회장은 “노동자들의 바람은 단 하나, 제발 합의한 건 지키라는 것이다”면서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회사 정상화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사측은 계속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된 노사 갈등과 관련, 전국금속노조는 12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파괴에 대한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불법을 부정할 뿐 일련의 행위에서 보이듯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다”면서 “노동자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재판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뿐이다”고 주장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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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