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각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TF’를 구성해 운영했으며, 34건의 신고를 받고 수사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교제요청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여성의 주택에 찾아가 비어있는 집을 방화한 40대 남성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중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각종 집기를 부수고 과거 애인사이였던 여성 업주에게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을 구속했다. 이 여성은 약 1년 전에도 이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가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경찰은 여자 친구와 다툰 뒤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100여 차례 협박 문자를 보낸 남성 등 24명을 입건했다.
나머지 8건은 사안이 경미하고 신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훈방했다.
경찰의 ‘데이트 폭력’ 유형을 분석해 보면 가해자 79.5%가 전과자였으며, 피해사례는 폭행이 55.8%로 가장 많았고, 협박 11.7%, 상해 2.9%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는 여성이 94.2%로 대부분이었으나 쌍방폭행도 5.8%로 일부 확인됐다.
피해신고는 대부분 112 신고 위주였으나, 방문신고.고소.진정 등 사후신고도 상당수 존재했다.
울산경찰청은 “연인 간 폭력은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고 재범률이 높은데도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방치되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전담팀 운영이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112 신고, 각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 스마트폰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등 다양한 신고창구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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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