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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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데이트 폭력’ 사범 26명 적발... 2명 구속

울산지방경찰청은 2월 한 달 동안 연인 간 폭력(데이트 폭력)을 단속한 결과, 2명을 구속하고 24명을 입건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각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TF’를 구성해 운영했으며, 34건의 신고를 받고 수사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교제요청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여성의 주택에 찾아가 비어있는 집을 방화한 40대 남성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중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각종 집기를 부수고 과거 애인사이였던 여성 업주에게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을 구속했다. 이 여성은 약 1년 전에도 이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가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경찰은 여자 친구와 다툰 뒤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100여 차례 협박 문자를 보낸 남성 등 24명을 입건했다.

나머지 8건은 사안이 경미하고 신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훈방했다.

경찰의 ‘데이트 폭력’ 유형을 분석해 보면 가해자 79.5%가 전과자였으며, 피해사례는 폭행이 55.8%로 가장 많았고, 협박 11.7%, 상해 2.9%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는 여성이 94.2%로 대부분이었으나 쌍방폭행도 5.8%로 일부 확인됐다.

피해신고는 대부분 112 신고 위주였으나, 방문신고.고소.진정 등 사후신고도 상당수 존재했다.

울산경찰청은 “연인 간 폭력은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고 재범률이 높은데도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방치되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전담팀 운영이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112 신고, 각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 스마트폰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등 다양한 신고창구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덧붙이는 말

최나영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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