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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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일한 선례없다?”…금복주, 여직원 ‘퇴사 압박’ 논란

서부고용노동청 조사중...여성 경력단절 이유 1위 '결혼'

대구지역 대표 주류회사 금복주가 결혼을 앞둔 여직원에게 ‘퇴사 압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1년 금복주 홍보팀 디자이너로 입사한 A 씨는 결혼 소식을 회사에 알리자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지난 1월 말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다.

10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금복주 관계자 등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SBS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결혼 소식을 알리자 상사로부터 “(여직원이) 결혼하고 근무한 선례가 없다”, “(결혼하고 일하는)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관습상 그렇게 해왔다”는 등 퇴사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금복주는 1957년 ‘삼산물산’으로 창업한 이래 60여 년 동안 결혼을 앞둔 여직원을 퇴사시켜 온 것이다.

<뉴스민>은 금복주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담당자가 회의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해명을 듣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2015년 36.9%로 2012년 이래 꾸준히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경력단절의 가장 큰 이유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근로자 해고에 남녀를 차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덧붙이는 말

김규현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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