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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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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노조파괴 방지 노사합의 파기’

기업노조원 복직시켜 전출...부당노동행위 계속

‘신종 노조파괴’로 올해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은 자동차 부품사 갑을오토텍 회사가 노사합의를 파기해 노조가 반발했다.

회사와 전국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6월 23일과 8월 10일 두 차례 노사합의로 채용 취소한 기업노조원들을 ‘어떤 경우에도 복직 또는 재입사시키지 않으며, 회사 출입도 금지’하기로 했지만, 이들을 복직시켜 계열사로 12월 1일 전출 조치했다.

‘갑을오토텍에 적을 두고 계열사로 전출’된 옛 기업노조원 52명은 갑을오토텍과 같이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갑을그룹 계열사 두 곳에서 20명과 32명씩 나뉘어 근무하고 있다.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의 옛 기업노조원들은 회사가 시나리오에 따라 집단 신규 채용해 노조파괴를 실행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도 최근 이들의 일부 범죄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사측은 채용 취소한 노조파괴 용병들을 복직시킨 뒤 전출 명령을 내렸고, 이를 위해 해당 업체 직원을 해고했다”며 “갑을그룹사 차원의 노조파괴 공작은 중단되지 않았으며 기회만 되면 다시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측 김상은 변호사도 “단체협약과 동일한 노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이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을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규 채용’한 것 차체를 기소했는데, 회사의 전출 조치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우습게 본 처사”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다. 회사가 12월부터 경비업무 외주 용역을 일방 추진하고, 올해 임금 보충교섭도 난항을 겪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회는 주장했다.

이재헌 갑을오토텍지회장은 “회사는 신종 노조파괴로 스스로 미루자고 요청한 임금 보충교섭을 도리어 ‘모든 교섭은 종결됐다’며 회피하거나, 단체협약상 경영설명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영설명회’를 일방 시행하고, 노조원 연장 근로 배제와 관리직 투입, ‘기조질서 지키기’ 명분으로 노동자 감시․통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기소된 노조파괴 브로커 김씨가 아직도 사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노조파괴 용병들이 드나들고 있는 현실”이라며 “회사는 노조파괴 완전 종식을 선언하고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지회는 지난 7일부터 2~4시간씩 부분파업을 하고 있다.

노사합의 파기에 대해 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노무담당자는 “채용 취소된 기업노조원들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지방노동위원회가 9월 10일 기업노조쪽 손을 들어주면서 회사가 ‘채용 취소’를 다시 ‘취소’해 계열사 전출 조치했고, 이에 따라 수억 원 가량의 이행강제금도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미뤄둔 올해 임금교섭에 대해선 “파업권을 얻기 위해 노조가 생떼를 쓰는 것”이라거나, “회사 적자”,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회사’로 모토를 바꾼 만큼 기초질서 지키기는 당연하다”는 입장도 전해, 노사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자 강력 처벌해야 노조파괴 중단한다”

이 같은 원인은 ‘검찰 책임론’이 대두됐다. 지난 4월~6월 발생한 기업노조원들의 폭력 행위만으로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던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은 미흡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11월 30일 박효상 전 대표이사와 노조파괴 용병 김씨 등 4명만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은 13명을 기소한 반면, 금속노조원은 두 배에 달하는 24명을 기소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사측과 노조파괴 용병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에 대항한 금속노조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검찰은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사건 당시에도 노동부와 검찰의 미온적 태도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많은 노동자들이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들에게 맞아 다쳤다”고 말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갑을그룹의 노조파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면서 “전대미문의 노조파괴 책동을 기획·주도한 갑을 자본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제2, 제3의 노조파괴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16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과 법원의 철저한 진실규명과 사측과 용병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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