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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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결혼퇴직’ 금복주 불매운동 나서

"30년 전으로 돌아간 성평등 시계, 시민 힘으로 제자리 찾을 것"

대구지역 여성단체가 결혼퇴직 강요 논란을 일으킨 대구경북 주류업체 금복주 불매운동에 나섰다.

17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차별 기업 금복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부터 대구시 달서구 성서로 금복주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가며,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금복주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금복주 참소주 불매운동’ 페이스북 페이지(클릭)

이들은 “금복주는 피해자에게는 사과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주최한 여성단체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언론은 이것을 ‘사과’로 보도했다”며 “금복주의 그 파렴치한 사과에 대해 우리는 분노한다. ‘사과’ 퍼포먼스에 이용당한 여성단체와 시민사회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 채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금복주는 ‘업무상 필요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직종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발언이다”며 “(금복주가) 성평등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면 시민들의 힘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동구 금복주 회장은 즉각 고용노동부 조사에 임하라”며 ▲피해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피해자 의사 존중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대책 즉각 발표 ▲퇴직한 모든 여직원의 퇴직 이유에 대해 제3기관 맡겨 조사 ▲이번 사건과 관련 여성비하 발언 한 모든 직원 징계 ▲전 직원 직장 내 성평등 교육 즉각 실시를 요구했다.

앞서 16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금복주와 면담을 가졌다. 금복주는 사과를 피해자가 아닌 여성단체에게 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여직원 비율이 높지 않다”는 등 성차별 발언을 일삼아 비판 여론이 더 커졌다.

한편, 지난 2011년 금복주 홍보팀 디자이너로 입사한 A 씨는 결혼 소식을 회사에 알리자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지난 1월 말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덧붙이는 말

김규현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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