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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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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남산동 재개발, 주민들 “제발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중구청 대구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추진위 해산하면 사업철회 가능”

“여기 할매들 20평도 안 되는 집에서 삽니다. 제발 그냥 여기서 살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나이 80에 집 팔고 어디로 갑니까. 아파트 들어와도 거기 들어갈 돈이 없어요. 전세도 못해요. 추진위원회가 처음에 집한 채씩 주겠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거 다 감언이설 이었어요”(남산2동 명륜지구 주민, 72)

대구시 중구 남산동. 인쇄골목을 일부 포함하는 이곳 명륜지구(50,117㎡, 명륜로11길 일원)는 최근 재개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 중구청이 대구시에 명륜지구 일대의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것. 명륜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재개발추진위)가 결성된 지 9년 만이다. 9년간 명륜지구의 일부 주민들은 “생존권”을 요구하며 재개발 사업 철회를 위해 노력했으나, 오히려 재개발 사업은 추진력을 받고 있다.

주민을 내쫓을지도 모르는 재개발 사업의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주민의 동의로 시작됐다. 2006년 7월 토지 등 소유자 300여 명 중 과반의 동의로 재개발추진위가 구성됐고, 재개발추진위는 2009년 4월 까지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구청에 정비계획수립 신청했다.

  명륜지구 전경

문제는 재개발 사업 전반은커녕, 재개발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주민들은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었다는 데 있다. 현재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재개발추진위가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에서 살 수 있고, 부동산 가치도 올라갈 것”이라며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한다.

주민 A씨(명륜지구 출판업자, 72)는 “(재개발추진위의 말에)세뇌가 돼서 찬성했다가 빠져나왔다. 인정에 끌리고 또 내용도 잘 모르고 찬성했었다”며 “수 년 동안 우리는 이웃 간에 전부 원수가 됐다”고 말했다.

주민 B씨(건물주, 74)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니 뒤늦게 재개발을 반대하려는데 쉽지 않다. 실제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는 권리도 없고 2009년도에 토지 등 소유자가 296명이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이사를 가거나 토지 소유만 하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도 많다”며 “동의율이 부풀려져 있는데도 구청은 당시 서류 조건이 충족됐다고만 한다”고 토로했다.

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대부분 70대로, 관련 법령을 잘 몰라 재개발추진위가 중구청에 정비계획수립 신청한 2009년 7월까지 반대 의사를 밝힌 주민 100여 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후에도 추가로 서명을 받아 중구청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오히려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기한을 연기해가며 재개발추진위에다가 동의서를 더 받아오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2009년에 이미 법적 동의율은 충족됐지만, 정당성을 높여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재개발추진위에게) 추가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명륜지구 지도. 붉은색으로 칠해진 곳이 반대하는 가구들이다.

중구청에 따르면 재개발추진위는 2013년 4월 22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보완 접수해 최종 22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 220여 명에는 2009년 당시 동의를 했다가 반대로 돌아선 주민들 다수가 포함돼 있다. 반대 주민들이 파악하기로 2009년 당시 반대로 돌아선 주민들이 50여 명이며, 이들이 다른 주민을 찾아 설명한 결과 2009년 6월 30일자로 반대 서명에 139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중구청은 주민들이 진행한 반대 서명도, 이후에 반대로 돌아선 주민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정비계획 수립 신청은 법적 요건을 갖춰서 주민들이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무산할 수는 없다”며 “신청 이후 매매 등을 통해 토지등 소유자의 변동사항이 있다하더라도 그대로 인계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동의율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신 중구청은 반대 주민들에게 재개발추진위 해산 절차를 수행하라고 했다. 재개발추진위가 해산되면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중구청은 재개발추진위 해산 신청서 서식을 교부했다.

재개발추진위가 해산 되려면 2015년 1월 31일 까지 재개발추진위 구성에 동의했던 자의 1/2이상, 또는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 1/2 이상의 해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반대 주민들은 실제 소유자와 연락하기가 어렵고, 해산을 신청하는 주민의 신분증 사본까지 받아 양식에 첨부해야만 해서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씨는 “2009년에 동의해놓고 이후에 세대주가 바뀐 경우도 있다. 송 모씨와 김 모씨는 이전 집주인에게 해산 동의서까지 받으러 간다고 했는데 결국 못 받아 냈다”며 “자기 권리를 찾으려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주 C씨도 “2015년 1월 31일까지 서류를 작성해오라는데 말도 안 된다. 그때가 되면 이미 조합도 다 만들어놓고 사업이 많이 진행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B씨는 “정비구역 철회를 원한다. 재개발추진위를 해산해야 정비구역 철회를 할 수 있다. 구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안 기다리고 벌써 시로 넘겨버렸다. 그래서 문제다. 시에서 허가가 나버리면 끝이다 꼼짝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중구청 관계자는 “재개발추진위 해산 동의서가 충족되면 대구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정비구역 철회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재개발 사업은 중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구청에 항의하던 주민들은 정비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대구시를 찾기 시작했다. 13일 반대 주민 5명은 재개발 반대 서명을 가지고 대구시청을 찾기도 했다.

한편, 16일 현재 중구청이 대구시에 신청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은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를 앞두고 있다.
덧붙이는 말

박중엽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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