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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사고가 발생한 이수화학 불산가스 누출 현장. [출처: 울산소방본부] |
지난 16일 0시 47분께 울산 남구 이수화학에서 불산이 누출됐다. “악취가 많이 난다”고 소방당국에 신고한 사람은 이수화학 노동자가 아니라 인근 공장 경비실에서 야간근무하던 노동자다. 당시 현장에는 12명이 일하고 있었고 구조팀은 작업자를 대피시켰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16일 불산이 누출된 이수화학 울산공장 전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불산 누출을 차단한 노동자들의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임시 건강진단을 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작업자는 사고 당일부터 이튿날까지 경찰조사를 받으러 불려다니거나 하는 등 병원 진료는 받지 않았다. 이수화학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건강 상 큰 이상이 없다고 느껴서일 수도 있고 외관상 아무렇지도 않지만 곧 건강진단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건강진단을 명령했지만, 작업자나 회사관계자, 경찰 모두 불산이 미세하게라도 인체에 미칠 영향을 가벼이 여긴다는 지적이다.
사고 당일 이수화학 정문에서는 오전 2시께 7.0ppm, 오전 2시50분께 9.0ppm, 오전 3시께 10.0ppm까지 불산 농도가 측정됐다.
울산합동방재센터 환경팀은 사고 당일 오전 2시께 이수화학사거리(사고현장과의 거리 0.5km)와 태광산업(2.5km) 앞에서 불산 농도를 측정했으나 태광산업에서만 농도 0.1ppm이 측정됐고 이수화학사거리는 0.0ppm으로 측정됐다. 방재센터 관계자는 “주민 대피 결정은 현장긴급통제단장인 울산소방본부장과 광역.기초자자체장이 함께 판단하는데 불산 농도가 점점 떨어져 대피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울산시민연대 관계자는 “이수화학 불산 누출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국가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인근 주민이 화학물질 정보를 알아야 하고, 이를 법적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이수화학 인근 사업장 노동자도 건강상 이상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근로자 건강이상 신고센터(☎228-1844)’를 운영해 공장 주변 노동자가 임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17일 안전과 공무 담당자 5명을 불러 조사했고, 16일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근무자 10여 명을 소환 조사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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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