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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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모든~예술~ 검열~ 반대!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 역사탄압에 맞서
12월 5일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리던 날,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표현자유수호, 검열철폐반대!'를 외쳤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현 정권은
시민들과 예술가들의 표현자유를 억압하고 검열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지원을 끊고 작품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날 야마가타 트윅스터의 흥겨운 율동처럼
우리는 모든 예술 검열을 반대하며 흥겹게 싸울 것입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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