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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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사망’ 신현대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106명 전원 해고

입주민대표자회의, 3일 용역업체 변경 결정...노조 “보복적 집단 계약해지” 반발

주민들의 인격 모독으로 경비노동자 분신 사망 사건이 발생한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결국 전원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조는 입주민대표자회의가 보복적 집단 계약해지를 단행한 것이라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신현대아파트 입주민대표자회의는 3일, 회의를 통해 용역업체 변경을 최종 결정했다. 분신사건 이후 주민들에 대한 명예가 훼손됐고, 내년도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침으로 인건비가 상승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대표자회의는 3일 용역업체 변경건과 관련한 회의 결과를 경비노동자들에게 통보한 상태다. 앞서 지난 11월 7일,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이만수 열사가 입주민으로부터 인격적 모독을 겪다 분신해 사망했고, 대표자회의는 같은 달 19일 경비노동자들에게 전원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로써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를 포함한 106명의 노동자들은 12월 31일부로 전원 해고된다.

김선기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대협국장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보복성 계약해지다. 사측은 지속적으로 노조 탈퇴를 직,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현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친 상태이며 10일 경 조정 결정이 끝나면 투쟁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기를 고려해 집회나 문화제 등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뿐 아니라 전국으로 경비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경비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면서, 인력 감축을 위해 수만 명에 달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집단해고가 예견되고 있는 까닭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 25만 명의 경비노동자 중 올해 최저임금 적요에 따라 대량 해고 상황에 처한 경비노동자는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동안 1년 단위로 계약하던 것을 올해 들어 5~6개월짜리 단기 계약서를 바꾸는 사례도 늘고 있다.

민주노총은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다. 생존의 최저한도인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기껏해야 1만원을 넘지 않는 비용부담만으로 분신으로 동료까지 잃은 경비노동자를 해고하겠다니 가진 자들의 냉혹함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결국 신현대아파트 전원 해고는 모든 과오와 책임을 경비업체 탓으로 돌리고, 사회적 지탄에 대해 경비노동자들에게 보복한 측면도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런 짓이 아무렇지 않게 이뤄진 것은, 바로 간접고용이라는 비정상적인 고용구조 때문”이라며 “우리는 경비노동자들이 끝까지 해고무효를 받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7일 사망한 신현대아파트 이만수 열사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번 결정은 감정노동에 시달리던 경비노동자의 자살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다. 이만수 열사는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 10월 7일 분신자살을 시도했고, 한 달 후인 11월 7일 전신 60%정도의 3도 화상으로 사망했다. 서울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분회는 지난달 27~2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71.2%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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