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은 충남지부 유성기업아산지회,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영동지회 조합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 지난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불법 직장폐쇄를 강행한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2년 초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수당도 주지 않았다. 모두 31억 9천만원에 달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고등법원은 당시 직장폐쇄가 적법하지 않고, 해당 기간 임금과 연월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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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6일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유시영 대표이사 구속 처벌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출처: 금속노동자 강정주] |
김상은 새날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3일 광주지방법원은 노동자 3백 명의 임금 15억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기소 이후에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임금체불이 노동자와 가족, 노조에 미치는 위험성을 높게 판단한 것이다. 천안 노동청과 검찰만 유독 이같은 판결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성기업의 임금체불이 노조파괴를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하며 유시영 대표이사의 임금체불 혐의를 추가 기소하고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유성기업은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어용노조를 키우기 위해 부당하게 직장폐쇄를 유지했다. 연차수당도 민주노조 와해를 위해 금속노조 조합원만 지급하지 않았다”며 “부당노동행위를 목적의 죄질이 특히 나쁜 임금체불이다. 검찰은 즉각 유시영을 구속기소하고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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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노조파괴, 임금체불을 자행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를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금속노동자 강정주] |
윤영호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노조파괴 5년 만에 유시영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부하직원 관리자가 어용노조 가입을 회유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있다. 19명의 노동자가 구속되고 1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는 동안 유시영 대표이사와 관리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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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6일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유시영 대표이사와 관리자들의 재판이 열리는 날마다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금속노동자 강정주] |
윤영호 지회장은 “지금도 회사는 금속노조 조합원만 부당 징계하고 임금차별을 하고 있다. 노조파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미루는 동안 조합원과 가족은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유시영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도록 검찰과 법원이 뒤를 봐주고 있는 듯하다. 노조파괴 사업주가 죗값을 받을 때까지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사장과 공장장 등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기자회견을 마친 조합원들은 노조파괴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며 천안 철탑공원에서 천안지원 앞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다.(기사제휴=금속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