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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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산내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추진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구성...23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전쟁 당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진행된 대전 산내 현장 유해발굴을 위해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등 대전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가 나선다.

‘한국전쟁기 대전 산내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용우 목사)’는 4일 오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차원에서라도 먼저 힘을 모아 아픈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출처: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이들은 한국전쟁유족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의 2차 유해발굴지로 골령골이 선정됨에 따라 발굴작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공동대책위를 발족한다고 설명했다.

공동대책위는 산내 학살지인 대전 동구 산내 골령골(낭월동 산 13-1번지 일원)에서 오는 23일부터 일주일간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한다. 발굴단장은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발굴에 따른 비용은 참여단체의 후원과 시민모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공동대책위는 “골령골 일원의 대규모 희생자 매장지는 토지 소유주와의 갈등, 영농행위와 건축행위로 인한 매장지 훼손 등 이유로 손도 대지 못해왔다”며 “다행히 소규모 매장지나마 발굴을 해 산내 골령골 골짜기 전체가 학살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해를 수습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이 유감스럽게도 2010년 12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했다”면서 “시효를 연장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통곡 섞인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성의로 현장엔 학살지를 알리는 안내판조차 제대로 서 있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전국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 규명 및 유해 발굴이 진행됐고, 산내에서도 한 차례 30여 구의 유해가 발굴된 바 있다.

공동대책위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하루속히 체계적인 유해발굴 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대전시는 희생자의 억울한 혼과 유가족들의 한을 달래수 있도록 민간인희생자 위령제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에 나서고, 관할 동구청은 유해매장지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산내 민간인 학살지는 1950년 6~7월 사이 보도연맹원과 대전형무소 수감자, 정치범 등 4천명에서 최대 8천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군경이 집단 학살해 매장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등은 해마다 위령제를 지내고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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