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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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서러운 조선소 하청노동자

[기고]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죽음 책임져야

택시가 신호 위반을 하다 길 가던 행인을 치었다 치자. 개인택시라면 차주인 운전기사가, 영업용 차량이라면 해당 사업주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다. 바로 현대중공업이다.

고 이정욱 씨는 지난 9월 2일 야간작업 도중 권상 중인 블록이 덮쳐 12미터 도크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후 33일이 넘게 사투를 벌이다 10월 5일 장기를 기증하고 결국 28세 짧은 생을 마감했다. 사고 당시 신호수와 크레인 기사는 정규직 노동자였고 사고 원인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어긴 결과였다.

상식이라면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현대중공업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유족에게 사죄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 이정욱 씨가 사망한 지 한 달이 다되도록 현대중공업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고인이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 말고는 산재 사망과 전혀 관련 없는 외주협의회가 나서서 협상을 거부하는 유족들에게 오히려 협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13명의 하청노동자가 현대중공업 그룹 내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고 올해도 3명의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중 지난해 4월에 발생한 고 정범식 씨의 사망 사고는 자살로 내몰려 울산지방경찰청의 재조사에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하청노동자들이 이렇게 죽음을 매도당하고 떼죽음을 당해도 현대중공업은 단 한 번의 사죄도 반성도 하지 않았다. 허술한 법망은 법적 책임조차 면케 만들었다. 하청노동자는 죽어서도 하청이었다.

현대중공업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공개적인 사죄와 도의적 책임조차도 지지 않으려는 이유가 뭘까?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고, 생산의 도구로 부려 온 하청 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모든 사안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없는 전근대적 경영 구조에 있다. 겉으로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현대중공업 대표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실질적 오너인 정몽준이 장악한 현대중공업에서 어느 누가 감히 주인의 심기를 건드리며 ‘책임’과 ‘사죄’를 운운하겠는가.

반대로 우리는 하청노동자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선례를 남겨야 하고 허수아비가 아닌 실질적 오너인 정몽준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 때문에 이 투쟁은 힘들고 길어질 수밖에 없다. 무기한 단식 투쟁과 선주사를 압박하는 원정 투쟁으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작은 몸부림마저 없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가해자인 현대중공업이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를 게 뻔하다. 그런데 아무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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