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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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 배경 대우인터내셔널, 우즈벡 노예노동 진정당해

한·유럽 인권단체, 대우인터·조폐공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

한국과 국제 인권단체들이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한국과 노르웨이 정부에 진정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매해 우즈베키스탄 목화 전체 생산량의 5%를 구매해왔다. 대우인터내셔널은 1990년대부터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한 최초의 다국적 기업이며, 한국조폐공사와 합작으로 만든 GKD를 포함해 3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구매하는 목화는 현지 정부가 아이부터 성인까지 국민들을 동원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이어서 그동안 지속적인 논란을 낳아 왔다.

그러나 해외에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없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조건에서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등 6개 단체가 연대한 해외한국기업감시는 국제시민단체 ‘코튼캠페인’과 공동으로 한국이 가입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시선을 돌려 현지 기업들의 책임을 강제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인권 침해를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피하고, 그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한다”는 등의 규정을 명시한다.

이 단체들은 한국 뿐 아니라 노르웨이 정부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노르웨이 연기금이 대우인터내셔널 기관투자자이기 때문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의 모회사인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의 또 다른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에도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2012년 프랑스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연락사무소가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인 및 아동의 강제노동과 관련된 진정 건에 대해 아동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은 OECD 가이드라인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다.

정신영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그동안 수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공기업인 조폐공사는 오히려 생산량을 증가시켰고, 대우인터내셔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인터내셔널은 드라마 ‘미생’의 원인터내셔널 모델로 알려져 있으며,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생의 협찬사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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