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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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노동자 두번 해고한 금감원 규탄한다"

금감원 은닉 쌍용차 회계분석보고서 공개촉구 기자회견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10월 28일 예정된 가운데,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 쌍용차범대위, 약탈경제 반대행동 등은 27일 11시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 은닉 쌍용차 회계 분석보고서 공개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뉴스셀]

쌍용차 지부는 ‘쌍용차의 2008년 재무제표 상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계상되었던 5,177억 원이 적법하지 않고,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제기해왔다.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 사건 2심 재판부 역시 2014년 2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당시 금감원이 밝힌 85억 원과는 60배 이상 차이가 나 금감원이 쌍용차의 회계장부와 안진회계법인의 쌍용자동차 감사 등을 제대로 감리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그러나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의 판결은 2014년 11월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쌍용차지부는 “금감원이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재계산하더라도 금액이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결론의 ‘쌍용자동차 판결내용 분석 및 검토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결과 상고심에서 이 보고서가 주요하게 인용돼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양형근 쌍용차지부 고충처리실장은 “쌍용차 회계조작에 따른 정리해고 무효소송 사건은 대법원을 거쳐 다시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되어 치열하게 법정 재판 중이지만, 파기 환송 재판이 진행되는 지금까지 금감원의 보고서는 해고 노동자들에게는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쌍용차에서 자행된 정리해고가 경영진과 회계법인 등이 공모해 저지른 회계조작에 의한 것임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해고노동자를 두 번 해고하는 금감원을 규탄한다”며 “금감원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뉴스셀]
덧붙이는 말

김정희 기자는 뉴스셀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셀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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