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고 김동협 학생 아버지가 그 아픈 순간 동영상 폰에 저장한 이유

진실 밝히겠단 의지 되새기려...“꿈에라도 나오면 미안하단 말 하고 싶은데”

세월호 침몰 직전 핸드폰으로 세월호 침몰 상황을 녹화하며 “살고싶다”던 단원고 2학년 고 김동협 학생의 아버지가, 그 미공개 동영상을 모자이크도 없이 공개한 배경을 밝혀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고 김동협 학생의 아버지 김창구씨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그 아픈 동영상을 핸드폰에 저장해 다니며 특별법 의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본다”고 했다.

김창구 씨는 “아이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지금껏 눈물을 안 보이려고 애써 참고 있었다”며 “진도 팽목항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온 우리 아이의 시신을 바라보며 꼭 진실을 밝혀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 핸드폰에는 아이의 마지막 영상이 저장돼 있다. 제가 핸드폰에 그 아픈 순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다짐했던 진상규명 의지가 사라질까봐서”라며 “그때마다 한번 씩 보면서 의지를 다시 되살렸다. 진상규명을 마음속에 다시 새기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김창구 씨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과 살고 싶어하는 그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공개하기로 결정하는데 큰 용기가 필요했다고 했다. 그는 “모자이크 처리를 안했을 경우 각종 인터넷에 댓글과 악성루머로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을까 고민 끝에 모자이크 처리를 말라고 했다”며 “모자이크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아이들은 죄가 없기 때문이다. 학업의 연장선에서 수학여행을 가다 주검으로 부모 앞에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감추지 말고 용기를 내달라”며 “검은 손과 손잡은 분들을 저희는 꼭 밝혀야한다. 밑에 꼬리나 가지만 쳐서는 제2의 세월호라는 배를 만들어 자기들 잇속 챙기게 된다. 저희는 몸통을 자르기 위해 특별법 만들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버지는 4월 16일 이후 꿈에서라도 아들을 보고 싶었지만 아들은 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김창구 씨는 “살아 있을 때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했다”며 “한 번만 꿈에 나왔으면 좋겠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다“고 애통해 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