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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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장애인의날 하루 전, '시외 저상버스' 예산 날아가

복지위에서 증액 배정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도 끝내 미반영

2015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장애인 관련 전체 예산도 1조 873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1조 2712억 원에서 6018억 원 증액된 것이자 정부가 제출한 1조 8507억보다 223억 원 증액된 예산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 16억 원은 끝내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도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장애인계는 올 초부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촉구해왔다. 이러한 장애인계 목소리를 반영해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장애인 고속버스 수요 예측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8월 최종보고회에서 48시간 사전예약제 기준으로 고속버스 노선에 저상버스 40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근거로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16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는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후에 국회 상임위에서 16억 원이 재배정했으나 끝내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 1일과 2일,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강남고속터미널을 점거한 채 2박 3일 노숙농성 투쟁을 진행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고속버스, 시외버스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제공되어야 하나 현재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를 위한 국토부의 내년도 시범사업 16억 원은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2일, 고속버스 계단 앞에 멈춰선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530억 원 증액 배정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정부 안 4679억 원이 내년도 최종예산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활동지원 예산 4285억 원에서 394억 원(9.2%) 증액된 것이나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상 ‘후퇴’다.

활동지원 대상은 현재 1, 2급 장애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내년부터 중복 3급까지로 신청 자격을 확대하면서 5만 4000명에서 5만 8000명이 됐다. 그러나 이는 故송국현 씨 사망사건으로 5월 초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올해 안에 3급’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 ‘내년부터 3급’으로 파기됐다가 9월 예산안 발표에서 ‘내년부터 중복 3급’으로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와 달리 증액된 예산으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이 있다. 자립생활센터는 올해 34개소였던 것이 61개소로 늘어나고 예산도 37억 원으로 증액됐다. 정부 안에선 동결됐던 것이 증액된 것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은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전년도엔 없던 예산으로 올해 처음 신설됐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엔 4280억 원이 편성됐다.

한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개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은 8조 8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덧붙이는 말

강혜민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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