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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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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근혜 전단지 배포자 탐문조사...안기부 사찰 부활?

"대통령 비판 여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탄압"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 내용을 문제 삼아 해당 유인물을 배포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수사에 나서 ‘비판의 자유’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경찰은 유인물 배포자 가족과 이웃을 만나 탐문조사를 벌인 것이 확인돼 70년대 안기부 사찰이 부활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6일 변홍철·신동재 씨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 도로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판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 A4 크기 유인물에는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 '자기들이 하면 평화활동, 남이 하면 종북/반국가행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변홍철, 신동재 씨가 지난 16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뿌린 유인물.

이후 대구수성경찰서는 유인물을 바닥에 뿌렸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혐의와 박 대통령의 고소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23일 오전 경찰이 변홍철 씨 주소지인 경북 청도군 삼평리 집과 어머니가 사는 대구 집으로 찾아가 탐문조사를 벌인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변홍철 씨 연락처를 가지고 있음에도, 직접 연락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묻는 등의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대구수성경찰서 지능수사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유인물이 뿌려지고 있어 민감한 부분이다. 배포의 문제보다 유인물 내용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며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혐의가 무엇인지는 수사 중이라 밝히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유인물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가 아닌 내용이 문제라면 명예훼손, 국가원수모독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경찰은 22일 부산에서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40대 남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집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변홍철 씨는 “17일 전단지 배포에 관해 경찰서로 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공화국 시민의 당연한 권리와 자유 행사일 뿐 범죄가 아니므로, 경찰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뜻을 밝히고, 그럼에도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 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어떠한 근거도 없이, 신원이 분명하고 주소지와 연락처까지 확보한 시민에 대해, 범죄자인 양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을 수소문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공권력 남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이어 변 씨는 “법적 처벌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시민들의 정당한 정부 비판, 대통령 비판의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탐문조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활동가는 “신원이 확실함에도 가족과 이웃을 만나고 다니며 탐문을 벌이는 수사방식은 70년대 안기부 사찰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경찰의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꼬집었다.
덧붙이는 말

천용길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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