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북강원지부 음성진천지회 풀무원분회(이하 노조)는 노동조건 개선과 계약해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운송사 측은 화물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자 ‘불법·외부 단체 가입’은 위수탁계약 위반이라며 11월 말일로 계약해지 통보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원냉동운수·서울가람물류와 노조는 묻지마식 계약으로 논란을 빚은 위수탁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계약해지 철회와 더불어 운송사는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문제가 됐던 부가세 차복 건도 차주인 화물노동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들 운송사와 풀무원 원청의 물류사인 엑소후레쉬물류, 노조는 월 1회 3자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노조는 조직 명칭을 ‘풀무원분회’에서 ‘엑소후레쉬물류분회’로 변경하도록 노력하고, 합의 이후 제품 운송 방해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등으로 노사 합의했다.
엑소후레쉬물류는 노사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을 하기로 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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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