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받았다. 6번째 설립신고 끝에 노조법 상 노동조합으로서 인정받게 된 셈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청년유니온 조합원 중 구직자와 실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해 왔다. 하지만 사법부인 대법원이 구직자 역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가 대법판결을 무시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2010년, 청년유니온에 구직자나 실업자가 포함됐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노조설립 정당성을 인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해, 청년유니온의 노조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전국 6개 지역청년유니온에 대한 노조설립필증을 교부했지만, 전국단위의 청년유니온에 대해서는 설립신고를 반려해 왔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6차례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결국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30일 청년유니온에 노조설립필증을 교부했다.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당연히 받았어야 할 설립신고필증을 이제야 교부받게 됐다”며 “이제 청년 구직자들의 문제에 대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며, 경총이나 전경련을 상대로 당당히 교섭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도 논평을 통해 “조합원의 한 명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이번 청년유니온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로 청년구직자, 청년실업자도 노동자로서 인정받았다”며 “구직자와 실업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은 향후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업부조,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제 청년유니온은 명실상부한 청년들의 노동조합”이라며 “123주년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청년유니온의 법내노조화가 더 많은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만들어 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