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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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또 이겨

검찰, 이적 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했지만... 7번째 패소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7조)로 기소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전북지역 활동가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꾸준히 평통사 활동가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해왔다. 그러나 증거 부족과 혐의 입증 부족 등으로 평통사 활동가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 1단독(이근영 부장판사)은 군산 평화와통을을 여는 사람들 전 사무국장 김판태(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평통사 활동가에 대한 무죄 선고는 이번이 7번째다.

재판부는 “평통사의 각족 회의와 행사, 집회에 참석하여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미동맹 폐기,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여러 면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평통사의 각종 총회와 운영위원회 자료집은 그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적표현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통일교실’ 등 책자와 문건은 설령 그것이 이적표현물이라 하더라도 국회도선관 등에 소장되어 있어 얼마든지 복사,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수년간 통일운동을 하고 나름대로 연구하는 과정에 있었기에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사무국장을 비롯해 평통사 활동가들이 집회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한미 군사훈련 반대와 미국의 대북정책 폐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여 북한을 이롭게 했다며 기소했다.

한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12일 논평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변론 종경 후 추가 증거 제출과 공소장 변경 등 온갖 무리하고 졸속적이며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서 “평통사 활동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공안 당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무차별적이고 비이성적인 종북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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