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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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무죄, 유소희 교수는 왜 유죄냐"

“정권눈치보기 판결”지적에,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해명 나서

21일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유소희 교수 판결에 두고 법원의 정권눈치보기식 판결이라고 지적하자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 결정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춘석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대구고등법원이 이중적 잣대를 대고 있다. 만일 대구지법에서 (이 사건이) 선고된 게 아니라 서울지법에서 선고 되었으면 엄청 논란되었을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이 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과 (유소희 교수 판결이)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출처: 뉴스민]

이 의원은 “국정원 댓글을 보면 특정 대상을 비방하는 댓글이 수백만 건이었다. 유 교수가 60명에게 기사를 나눠준 게 확산 가능성 더 큰가, 무작위로 확산되는 SNS가 더 큰가. 유 교수의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목적성이 있다고 판결했고, 원세훈 원장은 목적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어느 쪽이 더 목적성이 뚜렷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교수가 선거운동이라면 원세훈 원장도 선거운동이고. 원세훈 원장이 무죄라면 유 교수도 무죄라야 한다”며 “어느 한 쪽은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생각한다. 정권눈치보기식의 이런 판결이 사법부의 실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우식 대구고등법원장은 “담당 사건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얼버무렸다.

그러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상대방이 공무원이란 것을 인식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은 선거운동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국정원 직원이란 것은 나중에 추적을 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그래서 사안이 전혀 다르다”고 법원 입장을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유소희 교수는 지난 해 12월, 강의 도중 유신헌법, 긴급조치 등이 언급된 칼럼 수업 자료로 활용하여 ‘박근혜 대통령 낙선 운동을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구지방법원은 수강생 60여 명이 유권자였다는 점, 특정 후보(박근혜 대통령)를 비방하는 내용이었다는 점, 칼럼 주제가 수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점,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강의평가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지시 혐의에 대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출처: 뉴스민]
덧붙이는 말

김규현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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