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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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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조차 안 된 ‘염전노예사건’…장애인계 “기소하라” 분노

검찰 “피해자가 피해 사실 구체적으로 진술 못 해”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19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전노예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했다. [출처: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검찰이 또 하나의 ‘염전노예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반발하며 기소를 촉구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아래 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ㄱ 씨는 2003년 평소 알고 지내던 ㄴ 씨의 소개로 ㄴ 씨의 형 ㄷ 씨가 운영하는 전남 완도군의 염전에 가게 됐다. 그리고 지난해 3월까지 10년간 염전에서 무임금으로 노동착취를 당하며 온갖 폭행에 시달려왔다. 노동부가 산정한 ㄱ 씨의 체불임금만 9654만 원에 달한다.

이에 인권센터는 지난해 12월, ㄴ 씨와 ㄷ 씨를 노동력착취 목적의 유인죄, 근로기준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7월 1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다른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가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다는 게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다. 또한 ㄴ 씨의 경우, 형인 ㄷ 씨에게 ㄱ 씨를 소개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근로를 시키는 일에 가담했다고 볼 순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인권센터는 이에 불복하며 지난 12일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에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 장애인단체들도 19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염전노예사건의 해결을 검찰 스스로가 포기하는 처사”라며 “지적장애인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십수 년을 노예처럼 부린 극악한 염전업자에 대해 검찰이 공소 제기조차 하지 않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분노했다.

또한 “검찰은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탐문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수사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조인력과 전문가의 참여, 적합한 수사 기법, 보조도구의 사용 등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피해자 ㄱ 씨도 참여하여 “나쁜 놈들은 처벌받아야 한다”라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덧붙이는 말

강혜민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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