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13일 대전지방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범죄자인 사측에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노조를 파괴한 대가 치고는 너무 가볍다”면서 “그러다보니 사측의 현장 탄압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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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
지난 7월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사측의 노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이만행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500만원, 관리자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 사측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사측은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이만행 전 대표이사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 관리자 2명 각각 징역 8월, 사측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고, 사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노측은 검찰의 처벌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노조는 “검찰은 사측 압수수색을 했지만 정작 중요한 노조파괴 핵심 증거가 담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의 거래계좌는 추적하지 않았다”면서 “전형적인 꼬리 짜르기식 수사였으며, 당시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아 사측은 증거를 없앨 시간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2011년 11월 사측이 노조파괴 공작비용으로 월 5천만 원씩 6억 원, 성공보수금 2억 원을 창조컨설팅의 자회사격인 휴먼밸류컨설팅에 지급하기로 한 사측과 창조컨설팅의 1년짜리 계약서가 검찰 수사기록에서 드러난 바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이 범죄자들을 감싸준 결과 사측은 벌금 몇 푼으로 죄값을 치르게 됐고, 현장에서 오히려 더 탄압을 일삼고 있다”면서 “2012년 이후 여전한 복수노조 간 임금차별, 무용지물이 된 단체협약 등 재판부가 사측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반복된 노조 탄압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으로 이날 2심 재판부에 탄원서도 냈다.
금속노조의 이화운 보쉬전장지회장은 “돈만 있으면 헌법의 권리도 마음대로 파괴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면서 “2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엄하게 노조파괴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사측이 2011~2012년 노조파괴 컨설팅업체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금속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고 기업노조를 설립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2012년 10월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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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