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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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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현대차 촉탁직 부당해고 판정

노동단체 “반인륜적 고용에 제동 건 판정”

  9일 울산지역 노동단체들이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촉탁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할 것을 현대차에 촉구했다. [출처: 울산저널 최나영 기자]

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에서 촉탁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박점환(25) 씨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현대차가 촉탁직을 부당하게 사용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정이자 홀로 촉탁직의 열악한 현실을 알려온 박 씨의 투쟁성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울산지역 노동단체는 9일 오전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해고판정을 환영하고 “모든 촉탁직을 정규직화할 것”을 현대차에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울산지부,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해고자협의회 등 10개 노동단체가 참여했다.

최용규 금속노조 지부장은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은 비정규직 형태를 다양화 하고 있다”며 “금속노조 울산지부도 촉탁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뜻을 모으겠다”고 했다.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지회장은 “예전보다 갱신 기대권이 많이 적용된 것 같다”며 “사내하청 노동자와 촉탁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점환 씨는 2013년 2월 25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현대차에서 촉탁계약직으로 일하다 해고됐다. 23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박씨는 16번의 쪼개기 계약을 했다. 평균 근로계약 기간은 44일이었고, 이 과정에서 13일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울산 현대차 공장 문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해오고 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1인 시위 도중 현대차가 경비원들을 통해 시위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이긴 것 맞지만 이제부터 또 새롭게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며 “촉탁계약직을 조직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덧붙이는 말

최나영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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