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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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비정규직제도 폐지...가사노동자 노동자성도 인정

모든 에콰도르인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마련...성소수자 노동권 강화

집권 3기째 사회주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온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정부가 계약직 폐지 등 노동개혁안을 의회 다수 동의로 관철시켰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15일 코레아 대통령이 제안한 ‘노동 정의와 가사노동 인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에콰도르 의회가 찬성 91표, 반대 29표로 이를 통과시켰다고 최근 <텔레수르>가 보도했다.

[출처: 텔레수르]

이 법안은 계약직제를 폐지하여 일자리는 정규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1년치 임금을 보상해야 한다. 연금 등 사회복지 수당도 가입을 원하는 모든 에콰도르인에 대해 확대 적용한다.

이 법안을 통해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처음으로 인정됐으며, 사회보장제도에도 포함될 계획이다.

법안은 또 여성 및 아프리카 출신 에콰도르인과 성소수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아길라 에콰도르 통합노동조합연맹 부의장은 <텔레수르>에 “매일 묵묵하게 가사일에 종사해온 150만 여성과 가사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발한 참여 속에서 성사됐다. 35개 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1월부터 ‘노동자권리와사회보장위원회’의 성원으로서 의회 자문에 참가했다. 법안에 따라 향후 ‘노동과임금국가위원회’가 개설될 것이며, 노동자 지원과 자문 등을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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