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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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304명의 희생자 가족들은 여전히 길 위에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오늘도 절규하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몹쓸 정권은 이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조할 의무를 저버린 정부는 돈을 운운하며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진상조사를 방해하며 희생자 가족들의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상식은 말합니다.
'감추려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고...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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