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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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CCTV는 청와대와 권력기관부터


어린이 놀이방의 교사폭행은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접근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은 전국의 어린이 놀이방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할머니를 보내야 한다며 코미디 같은 소리만 해대고 있습니다.
CCTV 감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정말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한 곳은
청와대와 국정원, 국회, 사이버사령부를 포함한 군대, 관료들을 일거수일투족이 아닐까요? 응?!!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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