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성추행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교육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민주적 학교 운영과 학생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문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K고교 성희롱 사건을 통해 본 고교 교육현장 왜곡과 대책’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동빈 신도림중 교사는 “이번 일을 학교 일반 특히 일반고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학교 변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입’이라는 유일한 목표 아래 ‘성적’과 ‘학생존중’이 비례관계인, 거칠게 표현해 ‘점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정서를 가진 일반고의 상황은 교사와 학생 관계를 교육적이 아닌 위계적 관계로 이끈다. ‘입시’를 제외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도 어렵다.
손동빈 교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으로 고교 체제 개선과 대입제도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적 학교 운영, 학생자치 등을 일반 학교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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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는 지난 21일 '학교에서 어떻게 성추행이 가능한가' 토론회를 열었다 © 강성란 [출처: 교육희망] |
김현 인헌고 교사는 “성추행 사건 발생 초기 피해 여교사들은 여러차례 교장과의 면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교장은 사태의 진상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기는커녕 축소와 은폐로 일관했다”면서 “모든 문제를 조용히, 안에서 해결하자는 가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과 개인 보다는 집단을 앞세우는 전체주의 문화가 여전히 기세등등한 학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제기, 사법절차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학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기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람사이, 특히 교사-학생 간 위계가 뚜렷한 공간에서 어떻게 성추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며 토론회 주제 문제를 제기한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쥬리 활동가는 △교사의 자의적이고 포괄적 처벌권 △대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위치 △학교 집단의 폐쇄성 등 교사와 학생간 위계를 강화시키는 장치 등이 학교 내 성폭력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청소년을 성적으로 무력하다거나 어른의 성으로부터 보호해야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등 청소년을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여기기 보다는 청소년 권리를 중심으로 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을영 변호사는 “성희롱에 대한 해법 역시 교육”이라는 말로 처벌과 교육이 병행되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덧붙여 “성희롱 행위자에게 성희롱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성희롱 예방 교육에 인권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