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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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협상 잠정 합의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등 쟁점안은 내년으로

현대자동차 노사가 24일 올해 임금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33차 교섭을 진행했다.

노사는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이날 오전 2시15분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성과급 300%+200만원, 고급차 론칭 격려금 50%+100만원, 품질격려금 50%+100만원, 별도합의에 따른 주식 2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등 쟁점안 협상은 내년으로 미뤘다.

노사는 현재 만 59세 임금 동결, 60세는 59세 대비 임금 10% 감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내년 임금협상에서 확대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신 임금체계 도입과 관련해 노사는 내년 협상까지 논의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8(1조)+9(2조)' 형태인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를 내년부터 '8+8'로 1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노조는 28일 전체 조합원 4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찬반투표가 조합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올해 현대차 임단협은 최종 타결된다.
덧붙이는 말

최나영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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