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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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 하지 않은 일본산 고철 수입 중단하라"

전북녹색연합, "방사능검사 하지 않은 일본산 고철 군산항에서 제일 많이 하역"

전북녹색연합이 방사능검사를 하지 않은 일본산 고철이 군산항을 통해 제일 많이 수입되고 있다는 소식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녹색연합은 13일 논평을 통해 “일본에서 수입되는 고철 가운데 방사능검사를 하지 않은 고철이 군산항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군산항에 방사능 감시기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군산지방해향항만청은 방사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일본산 고철에 대하여 하역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방사능 검사기기를 즉각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발표한 ‘수입고철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따르면 군산항을 통해 수입된 일본산 고철(2014년 상반기)은 320,042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일본산 수입 고철 442,721톤의 72%에 해당한다.

전북녹색연합은 “항만과 철강업체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철강제품의 유통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본산 고철이 아무런 검역없이 수입되고 있다는 데 대해여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와 관련 기업의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부산항으로 수입되던 일본산 고철에서 방사선 물질인 세슘이 자연방사선의 60배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하역을 중단하고 일본으로 되돌려 보낸바 있다.
덧붙이는 말

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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