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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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그녀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짓밟는 쓰레기 시행령안을 내놓은 정부가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5월 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쓰레기 시행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월호의 진실규명 활동을 막으려는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쓰레기 시행령안이
그저 단어만 몇 개 바뀐 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만 남게 됐습니다.
아, 어쩌면 이번 기회에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날 듯하네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추는 자가 곧 범인이라고!”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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