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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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SKB-LGU+자의적 수시감독...‘대외비’ 존재

업무형태, 수행방법 같아도 업체마다 ‘근로자성’ 인정 정반대 결과

고용노동부의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수시감독 결과가 자의적 판단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각 업체의 개통기사들의 업무형태와 수행방법 등이 유사하더라도, 특정 업체에 한해서는 자의적 판단으로 ‘근로자성 부인’이라는 상이한 결과를 내놓은 까닭이다. 이 같은 내용은 고용노동부 비공개 문건인 ‘대외비’에 상세히 적시돼 있었다.

[출처: 은수미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7개 광역근로감독팀 마지막 회의자료로 추정되는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광역근로감독팀이 지난 17일 진행한 회의 문건으로,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상세하게 기술 돼 있다.

수시감독 대상 27개 사업장 중 경기지청 관할 H업체와 관련된 문건에는, 개통기사 25명을 A(연봉제), B(연차휴가 및 퇴직금 적용, 수수료 56%), C(연차휴가 및 퇴직금 미적용, 수수료 65%)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A와 B는 근로자성을 인정했지만 C형은 “근무실태 상 업체의 지휘감독 및 구속성 등이 일부 인정되나 확증이 부족하고, 근로자성 인정 시 B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경기지청 관할의 다른 사업장인 K업체의 개통기사들에 대해서도 “H업체의 개통C와 근무양태 및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동일”하다며 “근무실태 상 업체의 지휘 감독 및 구속성 등은 일부 있으나, 기존 사업장 관행 및 당사자의 인식(도급제)을 부정하기에는 확증이 부족하다”고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수시감독관 면접 당시, 노조에 가입한 개통기사들은 업무상 사용종속에 따른 근로자임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은수미 의원실]

반면 중부청 관할 B업체의 수시감독은 경기지청의 결과와 정반대로 나왔다. 경기지청 관할 K업체 개통기사와 중부청 관할 B업체 개통기사들은 수수료율, 업무시간, 업무수행 방법, 교육훈련, 평가 및 인센티브, 취업규칙 적용 등 대부분의 업무형태 및 수행방법 등이 유사하다.

하지만 B업체는 개통기사 11명이 모두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반면, K업체는 21명의 근로자성이 모두 부인됐다. 심지어 근로자성이 부인된 K업체의 기사들은 4대보험료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중부청은 B업체 개통기사들의 노동자성 인정 이유로 “도급계약 개통기사는 수수료 우대, 취업규칙 미적용 등 근로자성 부정요소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근로자성 인정 요소가 크다”고 판단했다.

은수미 의원은 “대법원 판례법리에 의해 확정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고용노동부에 의해 새롭게 창설된 것 같은 느낌”이라며 “‘사업장 관행’이나 ‘당사자 인식’이라는 관념적 기준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활용됐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번 국감에서 왜 이런 ‘대외비’가 존재했는지, 누가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지를 반드시 밝히고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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