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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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10일 현대차 정규직 지부도 파업가결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가 실시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비정규직지회는 9일 불법파견 교섭에 진척이 없다며 전체 조합원 745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였다. 결과 찬성 526명(70.1%), 반대 89명, 무효 3명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파업 시기는 내일(11일)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쟁대위에서는 파업절차와 전술 등을 중점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성욱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회사가 법원판결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조합원들이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13일부터 불법파견 교섭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현대차 정규직지부가 실시한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도 가결됐다. 정규직지부는 10일 전체 조합원 4만8585명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4만3476명(투표율 89.5%)이 참여해 3만3887명이 찬성, 전체 조합원 대비 69.75%로 파업이 가결됐다.

정규직지부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900원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5세 연장과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덧붙이는 말

최나영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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