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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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추행 물의 J초등학교 교장, 스스로 물러나

대구교육청, 공모교장 해촉 요구 받아들여

성추행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대구 J초등학교 교장이 스스로 물러났다.

J초등학교 A교장은 원만하지 못한 학교경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죄하고 하루빨리 학교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며 27일 공모교장 해촉 요구를 했다고 28일 대구시교육청이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해촉 신청을 받아들여 공모교장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 새로운 학교장을 교육부에 임용 제청키로 했다. 공모교장에서 해지된 A교장은 다른 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게 된다.

임성무 전교조 대구지부 부지부장은 “성추행 제기 이후에도 경징계가 내려져 피해 교사들이 교장과 함께 학교에서 지내게 돼 걱정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A교장은 지난 7월, J초등학교 교사 16명이 교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 대구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해 ‘견책’ 징계를 받았다. 대구교육청은 성추행 수위가 무겁지 않아 견책 징계를 했다고 밝혔으나, 여성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다.
덧붙이는 말

천용길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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