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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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잠정합의안 도출

10월 1일 조합원 찬반투표

29일 밤 지난 현대자동차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23차 교섭에 들어갔다. 노조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2~4시간씩 부분파업 계획을 세웠지만, 이날 교섭을 재개해 예정했던 파업을 취소했다.

지난 2일 새벽까지 이어졌던 현대차 20차 교섭이 진통 끝에 결렬된 이유는 노조의 통상임금 문제 노사합의로 해결, 해고자 2명 복직, 손배소 철회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잠정 합의된 이 사안에 대한 사측 제시안은 △2015년 3월 31일까지 시행시점을 포함한 통상임금 개선방안을 1심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합의 △교섭 종료 즉시 대책위 구성 2014년 12월말까지 해소 방안 노사합의 등이다.

또, 23차 교섭 임금성안은기본급 9만 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300%+500만원, 품질목표달성 격려금 150%(50% 정액방식 지급), 사업목표달성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이다.

지난 20차 교섭안 보다 임금성안이 기본급 7,000원, 품질목표달성 격려금 30%(50% 정액방식 지급), 사업목표달성 장려금 70만원이 증가했고,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이 추가됐다.

119일만에 도출된 합의안은 내달 1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덧붙이는 말

이상원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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