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매월 하락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액조차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보건복지부가 노인 일용근로자 범위를 축소하면서, 23만 5천명에 달하는 노인 일용노동자들이 기초연금에서 대거 탈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초연금 수급률은 66.4%(429만 2,5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은 2009년 68.9%였으나, 2010년에는 67.7%, 2013년에는 64.7%로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기초연금이 시작된 올 7월에는 수급률이 64%까지 떨어졌다.
기초연금액도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20만 원을 전액 수급하는 노인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대비 32.8%(212만 1,700)에 불과했다. 전체 수급자 대비 20만 원 전액 수급자 비율은 7월 50.5%에서 9월에는 49.8%, 9월에는 49.4%로 매월 감소하고 있었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50.6%(226만 3,600명)가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하면서 노인 일용근로 소득 범위를 대폭 축소해, 23만 5천여 명의 노인 일용근로자가 기초연금에서 대거 탈락할 처지에 놓였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일용근로자의 범위 표준화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3개월 미만 고용자’로 표준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복지부는 ‘1년 이하의 임시적으로 고용된 자의 근로소득’은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예외 시켰지만, 이번 표준화 방안을 통해 ‘3개월 이상~1년 이하’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2014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410만 1,291명이고, 이 중 노인 일용근로소득자 비율은 10%(415,148명)이다.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전체 노인 일용근로소득자 중 3개월 미만자는 17만 9,775명이며, 소득이 새롭게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3개월 이상~1년 이하’ 일용노동자는 23만 5,373명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안은 장애인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익 의원실은 “이 내용은 이미 지침의 성격인 ‘201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와 ‘2014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책자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무 편의성만을 위한 표준화는 기존 수급자를 걸러내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