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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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안보애국팔이꾼들...


군대가 생겨난 이래 끊임없는 사고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총기를 비롯한 살상무기들을 다루는 조직이니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무고한 생명들이 죽음을 당하는 최근의 사고들을 보면 절망과 분노가 앞을 가립니다.
국민과 국토를 지켜야 할 국방이 부정한 권력들과 결탁하여 사고가 발생해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집단이 애국과 안보, 비밀과 기밀을 빙자한 장사치들로 변질되어 버린 듯 합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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