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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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진정한 군인, 국방의무


군창설 이래 끊이지 않던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국민의 인권의식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군대.
국방안보를 빙자한, 나아가 정권보호에 맹목적으로 치중한,
일제식 군인정신에 물든 정치적 군인들의 횡행이 뿌리깊은 원인이 아닐까요?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은
권력욕에만 집착해서 헛된 공약과 공언으로 그치고 마는
극우정권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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