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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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동 천막 농성 마무리

356일 만에, 롯데건설 도의적 보상 합의

1월 8일 순화동 철거민 투쟁이 마무리됐다.

용산참사로 희생된 고 윤용헌 씨의 유가족 유영숙 씨가 순화동 롯데건설 현장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인 지 356일 만에 요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 내용은 롯데건설 측의 도의적 보상과 주거문제 보상이다. 주거문제는 서울시가 나서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유영숙 씨는 지난해 1월 18일부터 남편 윤용헌 씨와 부상자에 대한 사과, 철거로 인해 잃은 10년 간의 주거권과 생존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용산참사 부상자이자, 순화동 철거민이었던 지석준 씨와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지 씨는 몇 달 전에 먼저 나갔다.

합의가 이뤄지기 전인 1월 7일에는 롯데건설이 법원 판결에 따라 천막을 철거했으며, 60여 일 전부터는 전기를 끊기도 했다.

유영숙 씨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의 통화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더 이상은 내 욕심일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 같아 합의 내용을 받아들였다”며, “그동안 천막농성에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응원해 준 종교계, 시민사회계가 보내 준 도움이 너무 크다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 달라”고 말했다.(기사제휴=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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